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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8 - 아파트 재건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한줄지식-건축이슈] 2022. 1. 18. 23:22
" 아파트 재건축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 "
사실, 1960년대부터 급격하게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이 지어진 대한민국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했을때,
2020년이면 노후화건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산재해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콘크리트건물은 기대수명이 200년도 넘지만, 바뀌는 시대에 따른 공간요구사항을 충족할수없고,
특히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설비라인들과 시설들의 노후화로 거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골조자체는 튼튼하지만, 실제로는 살 수 없는 건물이되어버린다.
그럴경우, 방법은 세가지다.
하나는 허물고 새로짓거나, 둘째는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셋째는 그냥살거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작년 국내에서 60년이 다되가는 아파트 리모델링 자문자료를 만들어드린적이 있는데,
아파트 자체의 골조는 탄탄하고, 노출마감들또한 퀄리티가 뛰어났음에도
내부설비라인은 녹이슬고, 물이새고, 교체하는 비용만 세대당 천만원단위가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다.
그럴거라면, 차라리 새로짓는게 나을정도였으나, 서울 중심부에 사유재산임에도 유사문화재로 등재되어있어
그마저도 쉽지않은상황이였기에, 긍정적인 결과가나온적이있다.
즉, 재건축은 이제 우리생활에 점점더 일반적인 행위로 다가올것이 자명하다.
재건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것이아니라, 살고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동대표나 아파트주민자치위원회등에서 이슈가발생되고나면, 진행을 할 수 있다.
안전진단 -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 사업승인 - 행정처리 및 이주 - 착공 - 신축 - 이주 단계를 거친다.
물론 중간에 분양과정도 포함된다.
안전진단은 현재 아파트 구조상태를 확인하여, 구조등급에따라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여부를 확정짓는 단계이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법적인 자격으로써, 공동주택 모든인원들의 허가가 있지않더라도 각종 행정업무를 일정수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하면 진행할수있는 덩어리를 만든다고 보면된다.
사업승인은 말그대로 재건축행위 자체의 인허가를 거치고, 서류검토 및 행정절차를 모두거쳐 사업이 진행되도 된다는 허락이다.
이후 세대이주, 공사,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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